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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6.12 2012가합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중략) 조합원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2001. 4. 28.부터 2010. 8. 18.까지 원고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경부터 참조기수매, 당일굴비 및 보리굴비 가공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원고 조합 명의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참조기를 매수하였다.

<표1: 연도별 참조기 매수 현황> 연도 어종 수량(C/S) 수산물 수출용 종이박스(cartons)의 약자이다.

금액(원) 2001년 참조기 569 116,910,500 2002년 〃 2,015 445,507,500 2003년 〃 12,765 2,785,925,800 2004년 〃 3,431 617,581,000 2005년 〃 6,343 982,782,000

다. 원고 조합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매수한 참조기를 2003년경부터 순차적으로 당일굴비 생조기를 소금물에 일정 기간 염장하여 굴비로 가공한 것이다.

로 가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데, 그 중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2003년산 참조기를 원료(시가 2,779,934,549원 상당)로 하여 당일굴비 124,291두름을 가공(가공비용 260,927,203원 상당)하여 84,700두름(시가 2,592,28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재고가 발생하면 이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 조합이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참조기를 포함한 전체 선어류 및 건어류의 재고량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연말 재고 현황> 연도(연말 기준) 선어류 재고(원) 건어류 재고(원) 합계(원) 2002 228,075,004 186,816,107 414,891,111 2003 1,589,219,755 1,583,272,160 3,172,491,915 2004 460,415,808 2,373,333,858 2,833,749,666 2005 476,673,768 2,448,292,094 2,924,965,86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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