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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04: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조회회보서, 구약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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