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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후방에서 추돌하여 승객인 피해자들 2명에게 각각 2주 및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다가 2014년경 징역 6월의 실형을, 2016년경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의 “20:55경”을 “20:33경”으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를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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