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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19. 무면허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8. 11. 11.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같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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