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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24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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