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24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