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3501 | 개소 | 2003-03-11
[사건번호]

국심2002부3501 (2003.03.11)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 인정되므로 사업장의 실지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26.부터 OOO도 OO시 OO O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노래방”을 운영 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2년 8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쟁점사업장의공부상 전용면적이 40평 이상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봉사료금액이 주류판매대금의 78.8%~80.7%임)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2.10.1. 청구인에게 2001년 1월분~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146.99㎡(44.5평)이지만 실지 사용 면적은 131.52㎡(39.8평)로서 40평미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2001년 6월에 개업한 영세한 소규모 노래방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146.99㎡로서 40평이상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봉사료금액이 주류판매대금의 78.8%~80.7%에 육박하는 등, 청구인이 유흥음식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자료 및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146.99㎡이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2001.1.6.사용승인(신축)되었고, 2001.6.1. 의원으로사용중인 401호(839.315㎡)를 401호(123.615㎡), 402호(176.369㎡), 403호(215.560㎡), 404호(134.889㎡), 405호(75.991㎡), 406호(112.891㎡)로 분할하여 모두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가, 다시 2001.6.11.에는 노래연습장(전유면적 134.740㎡ 및 공유면적 42.629㎡)을 주점(전유 면적 146.990㎡, 공유면적 44.550㎡)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OO엔지니어링에 500,000원을 지급하고 실지사용면적의 측량을 의뢰한 결과, (주)OO엔지니어링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을 131.52㎡로 측량하였다.

(다) 청구인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결과(TIS전산자료) 청구인은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총 885건 합계 OOO,OOO,OOO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동 매출전표상 주대 대비 봉사료 비율은 2001년 2기의 경우 80.7%, 2002년 1기의 경우 78.8%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에는 독립된 룸이 6개, 정규직 종업원으로는 경리직원 1명, 주방종사직원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국세청 및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지침에 나타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기준(국세청 소비 46430-93, 1999.3.8.)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중 사업장면적이 광역시는 35평 이상, 시지역은 40평 이상, 군지역은 45평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흥음식행위」는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행위,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기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법, 국세청장 및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지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40평이상이고,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이고2001년 6월에 개업한 영세한 소규모 노래방에 불과함에도 쟁점사업장을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의하면, 청구인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이 40평미만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