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57261
조합원지위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는 2019.10.8 .부터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외 283 필지에서 총 3,764 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주택 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6. 16.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9. (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이하 ‘ 추진 위’ 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차 중도금, 행정용 역비를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계약 체결 일 납부 액 내역 A 2015. 5. 9. 65,920,000원 2015. 4. 28. 계약금( 일부) 10,000,000원 2015. 5. 9. 계약금( 잔 금) 15,810,000원 2015. 5. 9.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1차 중도금 25,810,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였으나, 2019. 10. 8. D( 부) 의 주소지로 전입함으로써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 3 조( 시공 예정 사) 본 사업의 시공 예정 사는 총회를 통해 선정된 건설회사로 하여 공사 도급에 관한 M.O .U 및 본 계약은 제 2조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은 갑이 을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을은 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