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절차 위법 ( 가)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1. 6. 자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였음에도 곧바로 판결을 선고 하였다.
( 나) 공소장에 기소 검사의 서명 날인, 간인 및 법원 접수인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 다)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누락하고 검사의 2015. 6. 4. 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채 증 법칙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학교법인 D 이사회의 결의 및 경상 북도 포항교육청의 허가 없이 포항시 북구 F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수의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하여 위 임야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고발을 한 것이고, 그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 (1) 절차 위법 ( 가) 제 2 원심은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였음에도 곧바로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출석권, 방어권 등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
( 나) 공소장에 기소 검사의 서명 날인, 간인 및 법원 접수인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 다) 제 2 원 심이 2015. 10. 19. 자 제 3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을 정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채 증 법칙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원 및 중소기업은행 Y 지점장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법원 및 중소기업은행 Y 지점장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