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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나19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9. 24. 그 대리인인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충북 제천시 D 전 2,592㎡ 및 E 전 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다만 C로부터 그에 대한 피고의 의류대금 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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