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0. 18:58경 제주시 C상가114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의류점 앞에서, 회사동료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의류점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네킹을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위 마네킹을 깨뜨리고 위 마네킹에 입혀진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의류를 더러워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9:10경 위와 같이 의류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C상가에 있는 ‘H식당’ 앞 계단을 올라가던 중 뒤따라오는 위 경위 G에게 “왜 마네킹과 옷값이 그렇게 비싸냐, 경찰이 그것도 해결 못 해주냐, 네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그가 착용한 모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8』
1. 2015. 4. 13. 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07:00경 제주시 I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38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차량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마끼다) 1개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2015. 4. 14.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01:12경 제주시 L에 있는 "M" 가게 입구에 보관 중인 피해자 N(44세)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한라봉 1상자(4kg)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벽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