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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4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 20. 이른바 ‘ 중고 나라’ 사기 수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약 33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5. 2. 21.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집행을 마쳐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약 4 달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12회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단 한 차례에 그치고 그 피해금액도 많지 않은 편이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동안의 ‘ 중고 나라’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해 온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그 산정과정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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