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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1 2015고합1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2세)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즐톡으로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2014. 12. 26.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 202호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 1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안방 안쪽에 설치된 미닫이 체인고리를 해제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깨무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7~5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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