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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9:40경 인근 장애인시설인 C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3급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끊어진 팔찌를 고치기 위해 센터를 나와 헤매다가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을 불러달라거나 팔찌를 고치게 2만 원을 빌려달라는 등으로 말을 걸자,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술조력인보고서, 피해자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H-660, 2016-M-4581)

1. CCTV 사진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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