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21:10 경 인천 남동구 담 방로 105에 있는 만수 주공아파트 708 동 앞에서, “ 택시 손님이 택시요금을 안 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요금 지불 의사 등을 묻자, 위 C에게 “ 경찰관들 니네
가 뭔 데 돈을 내라 마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가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