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31,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국에 380여 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소재 원고회사 B지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이하 ‘모집’이라 한다) 등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제2조 (FP 보험설계사를 칭한다(갑 제2호증 위촉계약서 전문). 의 신분 및 선관주의의무) ① FP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 원고를 칭한다
(갑 제2호증 위촉계약서 전문).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3조 (위탁업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를 대리점에게 위탁하고, FP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 내부규정과 지침에 부합되도록 위탁업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후략) ● 제5조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FP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FP의 영업실적과 효율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성적 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수수료를 FP에게 지급한다.
● 제6조 (수수료 반환) ① FP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무효, 취소, 해지, 청약철회 또는 민원수용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회사는 FP에 대한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② 회사는 FP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FP에게 선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FP의 과실 등에 기인하여 책임보상 처리되어 그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