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69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까지, 운송료 100만 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E 자가용 1톤 화물자동차 및 F 자가용 1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