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6:20 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 송 가락로 7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과학산업 1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