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 23: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 창과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을 포함해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