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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86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가.,

판시 제1.나.

⑴, 판시 제1.나.

⑵.(가)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1. 8.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1. 8. 24. 위 I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C 명의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부산 연제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게 주류판매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무면허 주류 판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주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부산 동래구 J 소재 K슈퍼마켓 등으로부터 192,875,000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후 L 노래방 등에게 295,0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매출처별 세금게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1. 24.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589,9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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