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0:33경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서부터 같은면 루암리 탄금대로 소일육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