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2:35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63.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