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6,472,066원 및 그 중 263,998,4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병원 소속 의사 D은 원고에 대한 병명을 설신경 초종이 아닌 다형성선종으로 오진하고 설하신경 종양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혀의 신경을 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설신경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C병원은 향후 원고가 수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2011. 7. 22.부터 2014. 1. 21.까지 인제대학교 부속 해운대 백병원(이하 ‘해운대 백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수술 부작용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라고 한다) 치료비로 지출한 돈 30,784,060원 및 2014. 1. 22.부터 2018. 4. 16.까지 위 상병으로 해운대 백병원,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K의원 및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돈 53,328,911원 및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병원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향후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이지, C병원 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전부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C병원은 1999. 6. 19. 각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설신경통증, 삼차신경통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약정하였을 뿐이고, 당시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질환이나 수술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질환에 대한 치료비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