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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1가단561
시효중단을 위한 대여금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 18. 선고 2010가 합 917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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