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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50645
시효연장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31. 선고 2007가소76927 대여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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