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24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남00(42-1), 광주 북구임동제2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사무장
주거 광주
본적 광주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김명운(국선)
판결선고
2006. 10.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임동 제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당 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북구의회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4. 10.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 한 손00를 위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4. 4. 광주 북구 임동 소재 00식품에서 사실은 손00가 광주 북구 임동 무등 경기장 앞 하천부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없고, 위 임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은 절대 안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민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수신 :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참조 : 민주당 사무처장, 내용 : 이번 5. 31.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공천 문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 북구을 3지구 손00 후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2가지만 제보를 합니다. 1. 2005년 상순경 2회에 걸쳐 임동 무등경기장 앞 하천부지에서 현역의원 신분으로서 불법골재를 채취하여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점, 2. 임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2006. 2. 16.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앞서야 할 의원이 '이 사업은 절대 안될 것이다'라는 악의적인 선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킴은 물론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당 차원에서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민주당 광주시당에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같은 달 13. 경 광주 북구 임동 소재 서림초등학교 정문 앞 상호불상의 꽃집에서 발신인을 익명으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민주당 광주시당 북구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정00에게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손00, 정00, 이00, 공00, 강00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손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손00의 진술서의 기재
1. 구00의 문답서의 기재
1. 손00의 경위서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신청서 접수증, 북구의회 회의록 등의 각 기재
1. 건의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