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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대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79 | 관세 | 2013-07-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079 (2013.07.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고시에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과 기술적 세부상항을 만족하는 OOO로 한정하고 연식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공문은 기관간 협조공문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차량을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관장이 2013.1.16. 청구인에게 한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29.부터 2011.3.31까지 일본에 2년이상 거주 후 이사물품을 반입하여 귀국하면서 2011.4.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중고 2002년식 TOYOTA PRIUS(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2012년 이사물품 및 수입중고자동차 통관실태감사’ 결과, 쟁점차량이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2013.1.16. 부족 징수된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13.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관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전환됨) 2013.2.13. 이를 취소하고,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에서 보낸 공문에 근거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감면했던 것이 착오라 하여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인 지식경제부 고시상 “토요타 PRIUS”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식경제부 고시,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OOO의 모델 구분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자동차조선과-679호, 2009.10.30.)에 “토요타 PRIUS”는 제3세대(2010년식 이후) 자동차만이 세제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제1세대, 제2세대 PRIUS는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제1세대인 2002년에 제작된 이 사건 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개별소비세 감면적용 착오로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령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경정·고지는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차량이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ㆍ태양광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ㆍ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전압값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포르테 하이브리드), HONDA CIVIC HYBRID, Lexus RX450h, Lexus CT200h,토요타 PRIUS,토요타 CAMRY HYBRID 및 혼다 INSIGHT이다.

제5조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 한다.

② 이 표지를 부착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2008.9.29.부터 2011.3.31.까지 일본에 2년이상 거주 후 이사물품을 반입하여 귀국하면서 수입신고한 차량으로서 수입신고시 품명은 USED CAR, 규격은 TOYOTA PRIUS, 2002YR/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토요타 PRIUS로만 규정되어 있고, 연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지식경제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PRIUS의 모델 구분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자동차조선과-679, 2009.10.30.)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3세대 PRIUS에 대하여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검토하여 3세대 PRIUS만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였던 것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하며,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포르테 하이브리드), HONDA CIVIC HYBRID, Lexus RX450h, Lexus CT200h, 토요타 PRIUS, 토요타 CAMRY HYBRID 및 혼다 INSIGHT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만이 해당되는 것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상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만족하는 “토요타 PRIUS”로 한정하고 연식은 규정하지 아니한 점, 연식을 규정한 2009.10.30. 시달된 지식경제부 공문(자동차조선과-679)은 처분청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2011.4.1. 쟁점차량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사실이 있고, 동 공문내용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으로서 고시하여 공식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나 고시가 되지 아니하였고, 국가기관간의 협조공문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차량은 일반 수입물품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다 반입한 이사물품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쟁점차량을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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