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