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409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