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32754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