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30130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