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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3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제 1 항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부분이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에 대해 채권 가액 15,300,000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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