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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0146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68,126원 및 그 중 19,384,299원에 대한 2014. 1. 26...

이유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4. 4. 9.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이 2014. 4. 16. 대구 달서구 B로 송달되어 피고의 조카인 C가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4. 5. 12.경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위와 같이 송달된 것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한 후 2014. 12. 19. 이 법원에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6동 1209호’로 주소를 보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C가 ‘대구 달서구 B’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추후보완 이의신청 후 자신의 주소를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6동 120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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