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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928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9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5. 9.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 매매, 분양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합의 원고는 2011. 9. 2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 상가 36호실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같은 해 12. 6.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및 인센티브 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 내용》 1) 분양 대행용역 수수료의 산정은 실제 분양가(부가세 제외)에 대한 13%로 한다. 2) 을(원고)은 수수하는 13%의 수수료 중 1.5/13(1.5%)는 갑(피고)에게 지급하여 갑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3) 을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시 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하자 없이 잔금 입금 시 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4) 원분양가의 62%의 금액에서 전 1항의 13%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과 실제 분양가의 차이의 70%를 갑은 을의 지정구좌로 입금한다.

5) 전 제4항의 금액 중 전 제3항에 의하여 미지급된 수수료 1.5%와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갑의 지정구좌로 즉시 입금하여 분양완료 및 입금 가이드 확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분양 완료시 갑은 입금 가이드를 반영한 정산 후 전 제5항의 금액 및 입금 가이드 잔액 차액을 을의 추가 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의 보증금 등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1)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29. 30,000,000원, 같은 해 10. 7. 70,000,000원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분양완료 및 입금 가이드 확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2011. 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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