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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2고정1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1: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오가는 화물차들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진입로를 통해 다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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