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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박조리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 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1. 6. 26.부터 2012. 3. 31.까지 피해자 소유의 E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용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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