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47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5. 8. 25.자 주주총회에서 한
가. 발행가액 5,000원의 보통주식 63,000주를 발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2015. 8. 25.자 주주총회에서 한
가. 발행가액 5,000원의 보통주식 63,000주를 발행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