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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16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 주식회사는 2015. 1.경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김해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D2공장 현장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인 폐마그네슘 광재 약 250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계받고도 60일을 초과한 2015. 7. 13.경까지 폐기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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