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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9 2017나1537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피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o 매매대금 : 2억 5,000만

원. o 전체 수리 및 리모델링을 한다.

외관은 아님. 건물 관리 및 기타 협력한다.

o 단, 잔금 가운데 세입자 관련 대출 관련은 포함됨으로 승계하고 남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2014. 3.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위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예약권리자는 원고이고, 매매완결일자는 2014. 12. 30.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피고는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등기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4.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제5조에 기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197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4. 12. 30.이 경과함으로 완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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