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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2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0,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3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동구 D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85,000,000원, 착공일 2014. 6. 1., 준공예정일 2014. 7. 23., 지체상금율 도급액의 1/1000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선급금 25,000,000원, 중도금은 발주자와 일정 협의 후 결정, 잔금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주일 이내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년 7월경 5,0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6. 2. 5,000,000원, 2014. 6. 2. 20,000,000원, 2014. 6. 25. 20,000,000원, 2014. 7. 11. 3,000,000원, 2014. 7. 13. 1,500,000원, 2014. 7. 17. 7,500,000원, 2014. 7. 25. 3,200,000원, 2014. 8. 6. 10,000,000원, 2014. 8. 14. 5,000,000원, 2014. 8. 22. 3,000,000원, 2014. 9. 1. 3,000,000원 합계 81,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20. 상수도 인입비 1,404,760원, 2014. 9. 3. 전기 인입비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공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피고가 2014. 9. 22. 이를 송달받았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서를 받고 잔금 880만 원을 선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9. 22. 피고에게 88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C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다 음 880만 원을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2014. 9. 30.까지 공사완료로 갚겠습니다

(D 주택 준공 후(베란다 샤시 등 마무리) 본공사 마무리시 자동 소멸됩니다). 만약 위 날짜까지 갚지 못할 시 어떤 처벌(피고의 부동산압류 포함)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후 피고는 마당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가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2014. 11. 17.경 피고를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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