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23 2013고합9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합9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G은 1975. 11. 20. H군청 공무원(9급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2001. 2. 28. 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후 I면장, J면장, 주민복지과장, 종합민원실장 등을 거쳐 2009. 7. 3.부터 2010. 8. 1.까지 H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환경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특히 H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한편, 경상남도 H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0. 7. 9. 위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인 기타공사(PQ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추진방향설정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9월경 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K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0. 12. 2.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후, 2010. 12. 20.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각 처리공법업체의 처리공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거친 다음, 2010. 12. 22. 처리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성 평가를 거쳐 BCS 공법을 보유한 주식회사 F를 처리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G은 H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년 6월 하순경 위 H군청 부근에 있는 L 근처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F 공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녀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데 목돈이 없어서 곤란하니 A 이사가 5,000만 원만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7. 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