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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24433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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