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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5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3. 5. 14. 14:4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 여)의 노점 리어카 위에 소주병을 올려놓고 소주를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축구화를 신은 발로 연골수술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힘껏 걷어차 폭행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두수선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49세, 남)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자식아 죽여버린다, 병신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바지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0.경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 내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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