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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노252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범행 기간 및 횡령액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 회사와의 금전 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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