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전4411 (2014. 1. 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도 명의개서가 있었다면 그 때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냉난방장치업(제조, 건설)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2010.7.4.과 2010.12.10. 특수관계 없는 김OOO과 신OOO(이하 “주식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2,000주(김OOO 10,000주, 신OOO 2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OOO원)으로 각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1.∼2013.4.2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평가가액에서 양수가액과 거래별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7.11. 청구인에게 2010.7.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순자산가액 평가액 등이 착오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 양수도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으로 양수도대금이 청산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9페이지 내지 12페이지 :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쟁점주식 관련 거래대금이 현재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증여시기가 미도래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010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조정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시기에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 양도일 기준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시에 제출한 것이다.
(다) 설령 쟁점법인이 착오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 양수도에 대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서 양도·양수가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시기도 도래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이 시가이다.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주식매도인들이 제시한 가격이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이며 시가가 될 것이다.
(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에게는 주식을 양수하게 된 사유가 분명한바,
① 주식대금 지불약정서 제4항을 보면, 거래대상인 주식의 매도를 우선 제3자에게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가액도 주식매도인이 최저가액을 제시한 것이며, 거래주식에 대한 양도가 설령 이루어졌다고 해도 청구인은 어떠한 이득이나 권리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는 주식매도인들이 제시한 가격이 되어야 마땅하며,
② 주식대금 지불약정서 제5항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의 행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식매도인들이고,
③ 지불약정서 제2항에 의하면, 비록 매매형식을 취한 것이라도 실제는 매매를 의뢰한 2011.9.30.까지 제3자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주당 OOO원에 감자를 하여 주식매도인들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3자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주당 OOO원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주식에 대한 명의는 청구인에게 있지만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및 권리, 의무는 주식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약정에 의하여 주식양도대금의 지불기한인 2011.9.30.까지 제3자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차례 인수 희망자와 접촉을 하였으나, 매도에 실패하여 주식매도인과 1주당 OOO원에 합의하여 매매가 실질적으로 지불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당시에도 OOO원이라는 가격은 주식매도인들이 먼저 제시한 가격이며 청구인에게는 회사의 경영상 선택할 방법이 없어 정식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다(박OOO 사실확인서).
(다) 청구인은 김OOO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OOO원에 대해 OOO원을 지급한 후, 협의하여 매월 여유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한 신OOO에게는 2011.9.30. OOO원, 2011.11.21. OOO원을 지급하고, 그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대금 OOO원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원금 OOO원과 경과이자 OOO원, 총 OOO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에 패소하여 현재 급여가 압류되어 매월 급여에서 강제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위와 같이 주식매도인들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회사의 과도한 부채 등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제3자의 매도를 수차례 하려했지만, 양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감자도 고려해 보았으나 감자를 할 경우 일시에 대출금 상환을 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공기관공사 입찰참여와 수주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등 경영상태를 일정비율 이하로 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매출 규모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경영상태를 맞추기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재고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건설업 특성상 건설경기의 침체와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영업을 진행하는 구도로, 높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을 뿐더러 쟁점법인의 5년간 매출현황 및 금융거래확인원 등을 볼 때 영업이익을 높여 경영상태를 일정비율로 맞춰진 현재까지의 주식가치는 기업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구책이었다. 또한, 법인세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순자산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질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1.3.31. 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을 2010.7.4. 김OOO 및 2010.12.10. 신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는 쟁점법인의 내부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주주명부에도 2010.12.31. 현재 청구인의 주식수, 주당액면가액, 금액,지분율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며, 소유자 주소OOO와 전화번호(016-308-××××)가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시 주주변동관련 이사회의사록과 주권 실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기간 중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외에는 제시하지 않아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다.
(나) 심판청구일 현재 주식양도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식매도인들 사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지나 주식매도인들이 계약파기가 아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주식양도대금 지급기일 계약위반에 따른 개인간의 채권·채무 다툼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 중인 내부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주주명부 기재내용과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양수도일이 2010년 12월로 동일한 시기인 점으로 보아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양수도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고지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 총발행주식 140,000주 중 43.82%인 61,3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는 없다.
(나)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법인 설립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순자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임원현황을 확인한바, 주식매도인신OOO은 2007.10.19.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2.2.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10.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3.31.퇴임한 후 2012.4.9. 다시 취임하였으며 감사는 정OOO, 사내이사는 임OOO으로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매도인들의 개인적 자금사정에 의해 제3자 매도를 먼저 시도한 후 인수자가 없자 주식매도인들이 1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인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수락한 것으로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이 시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주식의 액면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 등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고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적정하게 맞춰 영업이익을 높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임의 조작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 및 공사발주처(국가기관 및 대기업)에 제시하여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간의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이 적정한 시가라는 주장에 대해, 양도인 신OOO, 김OOO은 쟁점법인의 경영상태를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서 해마다 수입금액이 증가하거나 이익잉여금 잔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식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매도 의뢰한 것으로 회사 경영상태를 알았다면 매도의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OOO에서 냉난방장치업(제조, 건설)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내용은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OOO
(나) 쟁점주식의 매매내역은아래 <표4>와 같고, 그 매매사실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진술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매도인 신OOO이 2013.6.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주식매도인 김OOO의 배우자 김OOO이 2013.4.17.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및 주식매도인 김OOO이 2013.6.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표7>과 같다.
OOO
<표5> 주식매도인 신OOO이 2013.6.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OOO
<표6> 주식매도인 김OOO의 배우자 김OOO이 2013.4.17.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OOO
<표7> 주식매도인 김OOO이 2013.6.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0.12.10. 주식매도인 신OOO과 청구인간 작성한 ‘주식대금 지불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갑은신OOO, 을은 청구인임), 2010.12.10. 신OOO과 청구인간 작성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신OOO이 주식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OOO지방법원 2012차5950 주식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의 주요내용(접수일: 2012.5.22., 종국결과 : 2012.5.24. 지급명령)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8> 신OOO과 청구인간 작성한 주식대금 지불 약정서의 주요내용
OOO
<표9> 신OOO과 청구인간 작성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OOO
<표10> 지급명령신청서의 주요내용
OOO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증여시기 미도래로 인해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사무실에 전산보관된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식매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식매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제출되어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도 명의의 개서가 있었다면 그 때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 보다는 높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