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아파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보험금 특약이 있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3회에 걸쳐 2,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많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