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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3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2,4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8,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범하고, 피고인 스스로 넘겨준 자동차를 누가 절취하여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고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는바, 그 피해금액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고,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회사와 합의(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LIG손해보험 주식회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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