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타에 처분한 자동차에 관하여 허위 도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