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4547 (2008.06.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 부부가 쟁점아파트를 각각 동일지분으로 3년 이상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8서3843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4,9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30.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7.15. 경매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남편 소유지분(1/2)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1.31. 양도소득세 5,567,9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2007.6.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8.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세대단위로 보유주택을 계산하여 비과세 요건 및 중과세 대상을 판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남편 소유지분이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이 동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 전체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경락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간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고,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종전 남편 소유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부 공동으로 3년 이상 소유하던 1주택의 배우자 소유지분(1/2지분)을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후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경매로 취득한 지분은 3년 미만 보유라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부부가 동일지분으로 3년 이상 공동 소유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남편 소유지분을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경매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청구인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 부부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점(소득세법 기본통칙 89-6 참조)으로 미루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 부부가 각각 동일 지분으로 3년 이상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남편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남편 소유지분(1/2)만을 따로 떼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락취득한 남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