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5. 23:0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한대앞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 앞에 짧은 검정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5.부터 2019. 8. 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만 54세로서 기본요금 1,350원(교통카드 1,250원)을 지불하고 지하철에 승차한 뒤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하차 시에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7. 3. 13:2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위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민 만 65세 이상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전동차에 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950원의 지하철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 승차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카드 이용 내역 화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