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 여, 44세) 와 1999년 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 아동 E( 여, 15세) 와 피해 아동 F( 여, 12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21. 21:00 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사진을 정리하면서 “E 표정이 안 좋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D로부터 “E 가 아빠한테 혼 나서 그렇다.
” 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5, 6, 9, 10, 19, 2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22: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가져온 프라이팬이 기름때가 묻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찔러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7, 8, 13, 2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H, 404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E가 무단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5cm 인 행거 막대로 허벅지를 6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 18.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12, 16, 17, 2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행거 막대로 피해 아동 E와 F을...